의학·과학 건강

방송출연 닥터테이너들 홈쇼핑서 제품 홍보해도 될까?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1.02 17:11

수정 2014.11.02 17:11

#1. A씨는 인터넷에서 다이어트 제품을 구매했다. A씨가 이 제품을 구매한 이유는 TV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름이 알려진 한의사가 홍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2. B의사는 "밀가루를 먹으면 뼈가 녹는다"며 "밀가루에 있는 글루텐 성분은 독약과도 같으며 밀가루를 먹어 쌓인 독을 해독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B의사는 지난해부터 모 제약사와 함께 자신의 이름을 건 해독주스를 홈쇼핑에서 판매하고 있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지상파를 비롯, 종합편성방송이나 케이블 등에 출연하는 의사, 일명 '닥터테이너'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정보프로그램에서 유명해지면 홈쇼핑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건 제품을 판매해 수익을 올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사들이 건강식품을 홍보하는 것은 위법이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등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 공인, 추천, 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시 광고'하는 것을 허위 과대 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주의 및 권고 조치를 받은 사례는 올해만 5건으로 솜방망이 수준이다.


법무법인 나무 고한경 변호사는 "의사가 식품, 화장품과 관련해 품질을 보증하면 의약품과 혼동할수 있어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등에 저촉된다"며 "최근 홈쇼핑 식품들도 경고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광운대학교 미디어영상학부 이종혁 교수는 "의사는 타 직업군과는 상대적으로 설득력 있는 그룹이며 , 사회와 건강 분야에 있어서 고도의 책임이 요구된다"면서 "이들이 방송에 출연해 과도한 시청률 경쟁 속에서 일부 특이 사례를 과장하거나 자극적인 정보를 왜곡해 특정 질병이나 효과 등에 대한 공포를 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언론을 통한 건강과 식품 관련 정보를 노출할 경우 시청자들의 의사결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으므로 전문가들의 책임감을 강화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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