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4일 개정안을 보면 담뱃값 인상 시기인 2015년부터 담배 20개비(전자담배의 경우 20카트리지)당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도 7원에서 3배가 넘는 24.4원으로 인상된다.
담배소비세 면제 및 환급 담배는 해외로 수출하는 담배를 말한다. 200원 이하인 담배는 과거 개비로 파는 담배 등을 지칭했으나 현재 해당되는 저가의 담배는 거의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담배에 부과되는 폐기물부담금이 실제 처리비용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담배로 인한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에 입각, 폐기물부담금을 인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폐기물부담금 인상분은 폐기물 처리시설을 세우거나 청소비용 등에 쓰인다.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된다. 담배 갑당 실처리 비용은 수거운반비 23원, 소각비 4.8원 등 27.8원으로 환경부는 추정하고 있다.
전체 폐기물부담금은 담배 판매량에 폐기물부담금 요율과 물가상승률 중 일부를 곱해서 계산한다. 예를 들어 2012년엔 44억100만갑이 팔렸는데 환경부는 폐기물부담금으로 346억7800만원(44억100만×7×1.13)을 받았다.
가격 인상에 따른 담배 판매량 감소, 물가상승률 변동 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에 폐기물부담금 인상 요율 24.4%를 단순 대입할 경우 환경부는 1213억3400여만원의 폐기물부담금을 거둘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략 3.5배가 넘는 수치다. 환경부는 담배 갑당 실처리 비용은 수거운반비 23원, 소각비 4.8원 등 27.8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등 관련 있는 모든 정부부처와 합의가 끝났고 규제개혁위원회의 협의에서도 이견이 없었다"면서 "담배 폐기물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부담금운용평가단은 지난해 말 담배에 붙는 폐기물부담금 인상을 권고했었다. 2500원짜리 담배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 폐기물부담금 7원,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1원, 부가가치세 227원 등이다. 담배는 1996년 이전까지 폐기물부담금 품목에 해당되지 않았다가 1997년부터 4원을 받았고 2004년 7원으로 인상했었다.
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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