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7월25일 제정된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에 따라 원안위는 항만 내 방사선·방사능 감시기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남 도내 수출입 무역항인 마산항만과 진해항만에는 아직까지 방사능 감시기가 설치돼 있지 않다.
이에 수입 고철의 방사능 오염여부 확인을 위해 도보건환경연구원이 원안위와 협의해 방사능 감시기가 설치 될 때까지 관세청(마산세관)과 공동으로 수입 고철에 대해 1차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협약내용은 도보건환경연구원과 관세청이 마산항만과 진해항만으로 수입되는 재활용 고철에 대해 세관 통관 전에 공동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 방사선 선량률이 국내 자연준위인 0.3 μSv/hr를 초과할 때 원안위에 통보해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정밀검사를 거쳐 인공 방사능이 검출되면 오염 고철 수입을 제한한다.
현재 도보건환경연구원은 방사능(선) 검사능력을 갖춘 전문가 2명이 있으며 방사선 계측기와 방사능 감마핵종분석기를 갖춰 세슘, 요오드 등 37개 감마 핵종에 대한 분석과 방사선 선량률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송봉호 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체결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역지자체가 방사선 감시역할을 수행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방사능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방사능 검사체계를 구축해 도내 방사선 취급업체 주변 방사선 선량률 모니터링, 해수(거제, 남해), 대기(강우), 토양, 먹는물(정수장, 약수터) 및 농·수산식품 등 6개 분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수행하고 있었다.
또 매월 거제와 남해 해수에만 실시하던 방사능 모니터링을 10월부터 마산항과 진해항 주변 해수까지 확대 실시하고 한국철강(주), 포스코특수강(주) 등 고철 수입업체 주변의 방사선 선량률 모니터링도 연 2회에서 매월 1회로 강화하고 있다.
kjs0105@fnnews.com 강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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