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남도, 원자력안전위와 방사능 오염검사 위·수탁 협약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1.05 09:12

수정 2014.11.05 09:12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은 4일 방사능 오염 재활용 고철의 수입을 사전 차단하고 도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사능 감시기를 설치하기 전까지 마산항만과 진해항만에 대한 방사선 검사 업무를 수행키로 상호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11년 7월25일 제정된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에 따라 원안위는 항만 내 방사선·방사능 감시기를 설치·운영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경남 도내 수출입 무역항인 마산항만과 진해항만에는 아직까지 방사능 감시기가 설치돼 있지 않다.

이에 수입 고철의 방사능 오염여부 확인을 위해 도보건환경연구원이 원안위와 협의해 방사능 감시기가 설치 될 때까지 관세청(마산세관)과 공동으로 수입 고철에 대해 1차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협약내용은 도보건환경연구원과 관세청이 마산항만과 진해항만으로 수입되는 재활용 고철에 대해 세관 통관 전에 공동으로 검사하고 그 결과 방사선 선량률이 국내 자연준위인 0.3 μSv/hr를 초과할 때 원안위에 통보해 원안위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정밀검사를 거쳐 인공 방사능이 검출되면 오염 고철 수입을 제한한다.

현재 도보건환경연구원은 방사능(선) 검사능력을 갖춘 전문가 2명이 있으며 방사선 계측기와 방사능 감마핵종분석기를 갖춰 세슘, 요오드 등 37개 감마 핵종에 대한 분석과 방사선 선량률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송봉호 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이번 협약체결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광역지자체가 방사선 감시역할을 수행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방사능으로부터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후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으로 방사능 검사체계를 구축해 도내 방사선 취급업체 주변 방사선 선량률 모니터링, 해수(거제, 남해), 대기(강우), 토양, 먹는물(정수장, 약수터) 및 농·수산식품 등 6개 분야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수행하고 있었다.


또 매월 거제와 남해 해수에만 실시하던 방사능 모니터링을 10월부터 마산항과 진해항 주변 해수까지 확대 실시하고 한국철강(주), 포스코특수강(주) 등 고철 수입업체 주변의 방사선 선량률 모니터링도 연 2회에서 매월 1회로 강화하고 있다.

kjs0105@fnnews.com 강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