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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알려진 피에로 변형 작품 저작권 인정 안돼" 법원, 원고 패소 판결 내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1.07 09:15

수정 2014.11.07 17:13

기존 피에로를 변형시켜 만든 작품일지라도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오래전부터 있었던 고유 형상에 대한 저작권은 제한적인 선에서만 보호돼야 하기 때문에 디자인 등록을 거쳤다 하더라도 '응용미술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응용미술저작물은 산업적인 목적 등으로 복제해 사용가능하지만 그 자체로 독자성을 인정받는 디자인을 뜻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홍이표 부장판사)는 이모씨(48)가 "동일.유사한 디자인을 제작.판매해 저작권 등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라"며 윤모씨(42)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씨는 윤씨가 지난 2012년 7∼9월 자신이 고안한 피에로 공기 인형과 유사한 조형물을 제작.판매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1억원 상당의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저작권법은 디자인권과는 달리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도 물품의 종류.크기 등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모든 형태의 디자인에 대해 권리를 인정한다"며 "저작자의 사후 70년까지 보호 가능하며 경쟁 사업자와 일반 공중 모두를 상대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으며 이를 침해할 경우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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