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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파온라인 저작권 소송.. 네오위즈, EA에 패소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1.09 17:44

수정 2014.11.09 22:17

네오위즈게임즈가 인기 온라인 축구게임 '피파온라인'의 저작권을 놓고 공동개발사인 일렉트로닉아츠(EA) 코리아와 1년 넘게 법정공방을 벌였지만 결국 패소했다. 네오위즈 측이 해당 게임은 공동저작물인데도 EA가 경쟁사인 넥슨을 통해 서비스를 한 것은 저작권침해라며 제기한 이번 소송에서 법원은 관련 계약서 등을 근거로 네오위즈 측은 더 이상 저작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넥슨이 유통 맡고 갈등 본격화

9일 법조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게임업체 EA의 국내법인인 EA코리아는 지난 2006년 1월 전년도에 출시한 축구게임 '피파 06'을 온라인게임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네오위즈와 계약을 맺었다.

이에 네오위즈게임즈는 EA가 제공한 게임엔진을 바탕으로 서버프로그램 등을 설계, 2006년 '피파 온라인'에 이어 이듬해 후속작 '피파 온라인2'를 잇따라 선보였다.

피파 온라인2는 출시 이후 온라인 스포츠게임 분야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전작을 넘어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2011년 네오위즈게임즈의 매출 14.2%(842억원)를 차지한 효자 게임으로 자리 잡았다. 이후 양사는 계약종료일(2010년 7월)을 앞두고 재계약을 위해 수입 배분율과 최소보장수익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를 가졌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월단위 계약으로 약 2년간을 끌어왔다.
하지만 이견차로 2012년 협의는 끝내 결렬됐고, EA는 같은해 자체개발한 '피파 온라인3'를 넥슨에 공급했다.

그러자 네오위즈 측은 "'피파 온라인'은 게임엔진 부분과 온라인게임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돼 분리할 수 없는 공동저작물로 저작권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을 '합유'한다"며 165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EA가 계약과정에서 제공받은 온라인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유통) 노하우를 무단으로 이용해 피파온라인3를 개발하고 제3자(넥슨)로 하여금 퍼블리싱하도록 한 것은 불법행위라는 게 네오위즈 측 주장이었다.

■"게임 저작권 공동소유 아냐"

반면 EA는 "당초 계약서에 계약종료로 인한 손해배상 자체를 금지했고, 기대이익 상실과 같은 손해에 대해선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했다"며 네오위즈의 청구는 계약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맞섰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EA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증거 등을 종합해 볼 때 두 회사는 이 사건 게임의 구성요소를 게임엔진 부분과 게임서버부분으로 명확하게 나누고, 각자 맡은 부분에 대한 독립적인 지재권을 보유하기로 합의했다"며 "따라서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양사가 합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이 사건 게임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계약 기간 수익으로 2180억원을 분배받음으로써 게임개발 및 퍼블리싱에 대한 대가를 모두 취득했다"며 "원고는 계약 종료 후 게임 자체에 대해 권리나 개발자로서의 이익을 주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네오위즈게임즈는 "현재 항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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