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문학작품 일부만 인용해도 저작권 침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1.09 17:44

수정 2014.11.09 17:44

출판권 계약을 맺지 않은 문학작품을 극히 일부만 인용해도 저작권 침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김기영 부장판사)는 김소연 작가 등 문학작품 저작권자들과 해당 문학작품 출판권을 가진 출판사 창비가 금성출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는 22만~18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금성출판사는 출판권 계약 없이 2010~2012년도에 출판된 자사의 중학교 국어·생활국어 자습서, 평가 문제집 등에 김 작가 등의 문학작품을 재수록했다. 재수록된 문학작품은 '명혜'(김소연 작),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박석무 작) 등 총 7편이다. 이에 김 작가 등은 "금성출판사가 저작재산권, 출판권 등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반면 금성출판사는 "재수록한 문학작품 중 일부는 번역한 작가가 아닌 원작자에게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해 해당되지 않는다"며 "원작의 극히 일부만을 재수록했기 때문에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금성출판사의 저작재산권 침해를 인정했다.
또 원작자가 있는 작품일지라도 이를 번역하고 편집한 뒤 책을 출판했다면 번역 및 편집자에게도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재수록한 작품 중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는 다산 정약용이 아내와 자식, 제자들에게 한문으로 보낸 편지이긴 하지만 원고가 모두 모아 이를 번역하고 편집했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따라 번역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직접 집필한 저작물과 번역저작물은 그 자체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기 때문에 피고가 자습서, 평가문제집 등에서 원고들의 문학작품을 극히 인용했다 해도 이는 원고들의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 2차적 저작물(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 작성권 등을 침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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