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현철)는 3급 군사기밀 문서를 무기중개업자에게서 건네받아 해외에 누설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독일 방위산업체 합작회사인 L사 대표 박모씨(49)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5월 군납 중개업체인 K사 이사 김모씨(51.구속기소)에게서 합동참모회의 결과에 수록된 'KSS-Ⅰ 성능개량'과 '항만감시체계(HUSS)' 사업 관련 문건 등 3급 군사기밀 문서를 넘겨받아 이 중 일부를 해외로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다른 업체들도 김씨와 공모하거나 군사기밀을 넘겨받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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