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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연비 중복규제 사라진다 ... 정부 공동고시

김은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1.19 14:26

수정 2014.11.19 14:26

연비 시험결과 원스톱 신고시스템 개념도 (자료=국토교통부)
연비 시험결과 원스톱 신고시스템 개념도 (자료=국토교통부)

정부부처 간 중복조사와 조사결과 불일치로 혼선을 빚어왔던 자동차연비의 중복규제가 없어진다.

정부는 20일 연비시험 절차와 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재정비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의 공동고시'를 제정·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7월 10일 행정예고 후 연비관련 이해관계자 추천으로 민간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각계로부터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반영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고 국내 현실을 고려한 공동고시를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공동고시를 통해 소비자가 체감하는 연비에 부합하도록 연비시험의 규정을 개선하고 절차를 명확히 하겠다는 방침이다.

공동고시에 따르면 우선 연비(온실가스) 측정방법을 통일하고 산정방법을 개선했다. 연비시험 대상 자동차(3.5t 초과 자동차도 포함)를 통일하고 신기술자동차(플러그인하이브리드, 수소연료전지자동차)의 연비시험 방법을 신설했다.
차량길들이기 절차(주행거리)와 주행저항시험방법에 관한 규정도 신설해 연비시험의 정확성을 높였다.

특히 부처별로 달랐던 연비결과 판단기준을 산업부기준(도심모드, 고속도로모드 각각 만족해야 합격)으로 통일해 혼선을 방지하도록 했다.

연비에 큰 영향을 마치는 휘발유는 지금까지 고정값을 사용해왔지만 성분 분석후 실제값을 사용토록 계산식을 변경해 체감연비에 근접하게 조정했다.

아울러 원스톱 신고시스템을 도입, 그동안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에서 각각 신고하던 연비 정보를 산업부에서 온라인 신고하면 부처간 상호 공유해 행정소요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연비 시험기관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한국인정기구의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을 반드시 받도록 해 시험기관의 신뢰성도 높혔다. 시험기관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매년 상관성시험을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자동차 연비 사후관리를 일원화했다. 중복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제재를 포함한 연비 사후관리는 국토부에서 전담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연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행저항값을 직접 확인하고 오차범위를 명확히 하게 된다.


사후조사 차량은 기존의 업체 제공방식에서 차량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고 조사차량 대수는 1대로 하되 업체가 요구하면 3대를 조사해 평균값을 측정한다. 1차 조사에서 연비 부적합이 의심되면 다른 시험기관에서 추가 조사(3대)를 실시하도록 해 사후관리 결과에 대한 신뢰성도 높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동고시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부처는 연비관련 제도를 공동으로 관리, 각각의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업계는 중복규제 해소, 관리규정의 명확화 등으로 행정부담이 경감될 것"이라며 "더불어 체감연비와의 근접 및 정확한 연비정보의 제공으로 소비자의 권익도 강화되는 일석삼조 규제개혁의 본보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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