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정부 특허, 소유에서 '민간활용' 전환

김원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1.19 22:30

수정 2014.11.19 22:30

【 대전=김원준 기자】정부사업 과정에서 나온 특허의 민간활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특허소유제도가 '정부소유'관점에서 '민간활용' 중심으로 전환된다.

특허청 등 관련부처는 19일 열린 제36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 특허의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한 특허 소유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하고 세부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 발주사업에 참여한 업체가 특허 기술을 개발한 경우 그 업체가 해당 특허기술을 소유하는 것이 허용된다.

현재는 용역 등 정부 발주사업에서 나온 특허는 발주기관인 정부와 참여업체의 공동소유만을 인정, 참여업체가 기술이전 및 특허침해 대응을 할 때 절차가 복잡한 것은 물론 자유로운 특허 활용에도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지난 8월 실시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설문조사에서도 응답기업의 66%가 기술경쟁력, 사업화 등을 위해 지식재산권 단독소유를 희망했다. 앞으로는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 귀속주체, 지분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와 참여업체가 협의를 통해 참여업체 단독으로 특허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 정부는 계약예규를 올해 말까지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민간이 정부·공공연구기관 등 공공기관의 특허를 이전받고 활용하는 것도 더욱 쉬워진다.

현재는 공공기관의 특허를 민간에 이전할 경우 신청자 모두 사용이 가능한 '통상 실시'가 원칙이며, 한 업체만 특허를 사용하는 것은 통상 실시 수요가 없는 경우로만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의 특허를 이전받은 업체는 사업화 투자비용 회수, 후발업체의 모방 등에 대한 우려로 공공기관 소유의 특허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특허에 대해 한 특정업체만 사용토록하는 '전용실시'나 매각 요건이 완화된다.
현재 '통상실시수요가 없는 경우'에 한해 허용되던 전용실시 및 매각 요건 법령이 '일정기간(2년)동안 실시수요가 없는 경우'로 개정되고 '특허소유기관이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공공기관의 특허 활용률이 높아지고 민간의 안정적인 사업화 투자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이번 방안이 공공 특허의 활용을 촉진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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