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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지침'으로 어린이집 평가인증 취소는 잘못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1.21 09:30

수정 2014.11.21 09:30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체 내부지침을 이유로 어린이집 인증을 취소한 것은 '위법'이라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과 내부지침인 '보육사업안내'에 따라 1개월 내에 확인방문을 신청하지 않은 해당 어린이집의 평가인증을 취소했으나,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어린이집이 변경인가 후 확인방문을 신청하지 않으면 평가인증이 취소된다고 규정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의 근거 규정이 될 수 없다고 21일 밝혔다.

권익위는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려면 법령에 근거해야 하는데 이번 인증 취소는 법률이 아닌 보건복지부의 내부지침인 '보육사업안내'에 따른 것일 뿐으로 이를 근거로 인증을 취소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1개월의 확인방문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평가인증을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해당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로부터 2009년부터 2015년까지 유효기간 3년의 신규 평가인증과 3년의 재인증을 더 받았으나, 어린이집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2014년 2월 부산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소재지 및 운영형태 변경 인가를 받은 후 1개월내에 확인방문을 신청하지 않아 보건복지부로부터 같은 해 4월 평가인증이 취소됐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4년 1월부터 8월까지 확인방문 대상 어린이집 330개소 중 89개소의 평가인증을 취소했으며, 이 중 76개소는 1개월의 확인방문 신청기한이 경과됐다는 이유로 취소됐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