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네이버 공급 동영상에 광고 붙이지 말라' 요구 "갑질 아니다"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1.21 10:48

수정 2014.11.21 10:48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이 동영상 공급업체들에 대해 '상영 전 광고'를 붙이지 말라는 계약을 요구했다고 불공정 계약이라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1일 ㈜NHN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NHN은 지난 2006년 4월 ㈜판도라TV 등 동영상 업체와 데이터 베이스 제공 계약을 체결하면서 검색을 통해 제공되는 동영상에는 '상영전 광고'를 붙이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계약이 NHN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다른 사업자의 영업을 부당하게 방해하고 자신들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강화한 행위'라고 판단, 동영상 내 광고거래 제한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7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NHN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정하는 기준과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책정됐고, 네이버 외에도 다양한 접근 경로가 있는 만큼 '상영전 광고금지' 계약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했다거나 경쟁 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강요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1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은 광고매출액만을 가지고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분류한 것은 타당하지 않고, 네이버의 시장지배력을 인정한다해도 광고제한 행위의 목적 등으로 볼 때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역시 "광고제한행위로 동영상 공급업체의 광고수익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경쟁제한의 결과로 보기 어렵다"면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특히 판도라TV 등 일부업체가 그와 같은 계약에도 불구하고 광고 게제를 강행했고 네이버가 자체 제공하는 동영상에도 광고를 게제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장독점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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