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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대형공사 안전관리실태 점검결과 31건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1.24 10:58

수정 2014.11.24 10:58

경남도는 안전점검이 필요한 현장에 대해 최근 창원시 등 5개시의 대형공사와 아파트 등에 대한 안전관리실태를 점검한결과 31건을 지적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공공공사 147개, 민간공사 98개 등 모두 245개(창원 72, 진주 24, 김해 40, 양산 54, 거제 55) 사업장을 대상으로 159개소(공공147, 민간12) 사업장을 표본 점검한 결과, 공공분야 24건과 민간분야 7건 등 모두 31건을 지적했다.

공공건설 분야 주요 지적사항은 김해시에서 발주한 '김해운동장 트랙교체공사'를 하면서 하도급 시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 할 수 없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도 일괄하도급 해 시공한 사례가 있어 고발 및 행정처분토록 했다.

또 '대청천 생태하천 조성사업' 외 6건의 공사를 하면서 시방서상 레미콘에 사용되는 시멘트 재료는 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고로슬래그시멘트를 사용하거나 단위시멘트량을 부족하게 사용해 생산한 6개 레미콘 업체를 행정처분 했다.

민간건설 분야 주요 지적사항은 아파트 건설공사를 하면서 철근피복두께가 시방서 기준보다 미달되게 시공하거나 콘크리트 다짐불량으로 균열발생과 내구성 저하요인이 되는 곰보, 공극 등 표면결함이 발생, 해당시에서 자체감사를 실시해 관련규정에 의거 시정조치토록 통보했다.



또 아파트는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하면서 건축물 연면적이 10만 ㎡이상인 경우 사전에 도지사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시정조치 요구했으며 모 건설사가 시공 중인 현장은 설계도서 작성 시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를 시방서와 설계도면이 서로 다르게 작성하고 시방서와 다르게 시공한 사례가 있었다.

이 외 흙막이 에이치빔에 토류판 설치 후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앵커를 설치토록 설계돼 있음에도 에이치빔과 토류판만 설치하고 앵커를 설치하지 않아 공사 시행 중 흙막이 시설이 전도돼 인근도로가 유실되는 등 시공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현장 등에 대해 시정조치 했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대형건설공사 안전관리실태 현장 확인결과 이와 유사한 사례는 없는지 현재 도내에 건설공사 중인 여타 169개 아파트 건설현장 전체에 대해서도 시·군 자체감사토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kjs0105@fnnews.com 강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