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억울하게 간첩으로 몰렸던 70대 어부, 36년만에 '무죄' 확정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1.24 14:00

수정 2014.11.24 14:00

1970년대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70대가 36년만에 무죄선고를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던 양모씨(77)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확정 판결했다.

대법3부는 "범죄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판시했다.


제주시 한경면에 살던 양씨는 지난 1976년 12월 자신의 집에서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영장없이 체포돼 두달여간의 조사 끝에 간첩혐의자로 몰려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양씨의 이복형이 조총련인 것을 알면서는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씨를 간첩혐의자로 지목했으며, 두달여 동안 혹독한 고문 끝에 양씨로부터 간첩혐의를 인정하는 자술서를 받아냈다.


30년 뒤 재심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은 "양씨가 중앙정보부 수사를 받을 당시 불법체포·구금 및 고문·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그 진술의 임의성에 의심이 있다"며 양씨의 자술서의 증거능력을 배제, 양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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