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에 부패소지 없앤다…권익위, 불량 대행업체 퇴출 등 권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1.26 10:27

수정 2014.11.26 10:27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가 대행료를 허위로 청구했을 때 이를 환수할 수 있도록 조례의 개선이 추진된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자체별 조례에 대행료 관리 및 환수규정이 미흡, 지방재정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173개 지자체 중 대행 정산을 실시해 예산을 절감한 곳은 42곳(24%)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정산을 실시하지 않았다. 특히 122개 지자체(71%) 조례에는 대행료 정산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다.

현재 173개 지방자치단체는 '폐기물관리조례'에 따라 생활쓰레기를 대행으로 처리, 전국적으로 연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비용 1조4000억원 가운데 대행료로 지급되는 규모는 1조 3000억원(93%)에 달한다.



그러나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은 부실한 탓에 특정 업체가 장기간 대행을 독점하고 있고, 대행업체의 위법·부당행위도 적지 않아 청소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실제로 울산시 ○○구와 경남 ◇◇시는 허위·부당 청구했으나 대행료에 대한 환수규정이 없어 1억4700만원을 환수하지 못했다.

또한 특정업체와 장기간 계약되고 있는 문제점도 확인했다. 119곳은 줄곧 한 업체와 10년 이상 장기 계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시는 41년간 동일업체와 수의계약 중이며, 30년 이상 장기계약 지자체도 8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생활폐기물 관련 법령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예산·계약·평가·사후관리 4개 분야의 6가지 개선안을 마련해 최근 환경부와 해당 지자체에 권고했다.


특히 해당 조례에 대행료 정산 및 부당청구 대행료 환수 규정을 마련, 지방재정의 누수를 차단토록 했다. 대행료 지급시마다 정산을 의무화하고, 대행료를 과다 지급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산을 실시토록 한 것.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대행자 선정방법과 기준은 물론 대행계약기간과 계약연장 규정을 해당 조례에 반영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사항이 법과 조례에 반영되면 특정업체 특혜시비 등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생활쓰레기 대행 관련 제도가 개선될 것"이라며 "특히 사회적 약자인 환경미화원 등 근로자의 권익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yoon@fnnews.com 윤정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