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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 '법조타운 조성' 행정절차 재개.. 이홍기 군수 담화문 발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1.26 17:58

수정 2014.11.26 17:58

경남 거창군은 일부 시민단체의 요구로 지난달부터 일시 중단했던 법조타운 조성 사업 관련 모든 행정절차를 재개 한다.

이홍기 거창군수는 26일 "반대 주민과 대화를 위해 유보해 온 행정절차를 진행해 법조타운 내 구치소 부지를 보상하고 계획시설(교정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하겠다"는 '거창법조타운 사업과 관련해 군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이 군수는 "적법하게 처리해야 하는 사업절차 진행을 더는 중지하고 있을 수만은 없으며 보상 지연으로 예정지인 성산마을 주민이 피해를 받게 해선 안 된다"고 사업재개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그는 또 "법조타운조성과 관련해 거창을 사랑하는 모든 분께 걱정을 끼쳐 드린 데 대해 군정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찬반 갈등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고 성산마을의 가축분뇨 악취문제 해결과 국가계획인 거창교정시설 설치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그는 최근 제기된 군수 등 공무원 땅 투기 의혹을 비롯한 수많은 소문과 유언비어, 사실왜곡에 대해 "모두 왜곡되고 거짓으로 확인됐다"며 "만약 한 평이라도 소유하고 있다면 군수직을 사퇴하겠다"고 공언했다.
김 군수는 "법조타운과 관련한 찬반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반대 단체에서 요구한 갈등해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상적 사업 추진을 위한 합리적.이성적인 대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거창 법조타운은 수용인원 400명의 전국 최소 규모 교정시설로 운영, 경제사범과 교통사범, 공무원사범 등만 선별 수용할 계획이다.


또 구치소 인근에 치안센터를 신설하고 인근 도로와 국도 3호선을 직접 연결하는 등 7가지 안전대책을 법무부에 제시하는 등 안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강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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