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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차종분류기준 개선방안' 연구 발주..경차 기준 개정되나

김은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1.27 10:02

수정 2014.11.27 10:02

정부가 경차 기준 개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유럽에서 경차로 분류되는 수입차가 국내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경차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경차 기준을 포함한 차종 분류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했다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5일 '자동차 차종분류기준 개선방안 연구' 용역 입찰 공고를 냈으며 내달 8일 입찰을 거쳐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간다.

이번 연구를 통해 현행 차종 분류 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적정성을 검토하는 한편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자동차기술 발전과 사회환경 변화 등에 따른 합리적인 차종 분류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경차 분류의 경우 경차에 제공되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고려해 차종 분류체계를 바꾸는 데 문제가 없는지 등 현행 기준이 타당한지 살필 계획이다.


국토부 측이 경차 기준을 단지 이번 연구의 검토대상 중 하나일 뿐이라고 밝혔는데도 업계는 수입차도 경차로 인정받아 각종 혜택을 볼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현행 경차 기준은 배기량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m 이하다. 연료 소모와 배출 가스가 비교적 적은 경차는 취득·등록세 면제, 통행료·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는다. 국산차로는 기아의 모닝과 레이, 한국GM의 스파크 등 3개 차종이 해당한다.

반면 정식 시판되는 수입차 중 경차는 단 한 대도 없다. 차체 너비의 근소한 차이 때문이다.

유럽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피아트 친퀘첸토, 르노 투윙고 등은 배기량 등의 기준은 충족하지만 너비가 국내 기준보다 4cm 가량 길어 경차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크라이슬러는 지난해 피아트 친퀘첸토를 수입하려다 국내에서 경차 혜택을 받지 못해 900cc 모델 대신 1400cc 모델을 들여오기도 했다. 르노삼성자동차 역시 지난 11월 트윙고가 경차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국내 수입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수입차 업계는 공식적으로 국토부에 건의한 적은 없지만 경차 기준 완화를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기준이 완화하면 새로운 경차 수요로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내 자동차 업계는 경차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수입 경차의 국내 진출을 다소 경계하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내년 하반기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희수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아직까지는 경차 기준 변경에 대해 특별히 논의된 사항은 없다"며 "경차 기준은 전체적인 차종 체계와 함께 검토해 결정할 문제다.
경차를 중점적으로 논의한다기 보다 기존 차량 분류 기준 변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와중에 경차 기준도 따져보는 것"이라고 말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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