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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차별적 규제 체계 정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1.28 20:33

수정 2014.11.28 20:33

미래부·방통위, 내년 상반기까지 '통합 방송법' 마무리

케이블TV와 인터넷TV(IPTV), 위성방송 등 모든 유료방송 사업자들의 가입자 확보 규제를 동일한 기준으로 제한하고, KT의 경우에는 위성방송과 연계된 가입자 수를 합쳐서 동일한 서비스 가입자로 규정하는 내용의 '합산규제'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간 원천적으로 합산규제를 반대해오던 위성방송 KT스카이라이프에서 '가입자수 점유율 제한을 완화할 경우 수용 가능하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도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 동일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현행 방송법과 IPTV 특별법을 한데 합쳐 '통합방송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서면서 합산규제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유료방송 법제정비방안 공청회'를 열고 동일 서비스에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방송사업 규제체계 정비에 나섰다. 통합방송법 제정 논의는 유료방송 분야에 대해서만 진행된다. 유료방송 규제체계 정비의 핵심은 IPTV 특별법을 폐지하고 방송법에 통합하는 것. 또 합산규제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위성방송사인 KT스카이라이프에 대해 가입자 확보 규제를 두지 않고 있다. 반면 다른 유료방송에 대해서는 해당 서비스 지역의 3분의 1 이상 가입자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두고 있다. 때문에 위성방송을 운영중인 KT 계열 유료방송사들과 나머지 유료방송업체들이 합산규제 도입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KT 측은 "전체 유료방송시장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통합방송법 제정을 통해 합산규제 제도를 규율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방법"이라고 주장해 왔던 만큼 정부의 통합방송법 제정으로 KT도 한 발 물러선 양상이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스카이라이프 김형준 부사장은 "(KT 계열 외 유료방송사들이 주장하는 대로)합산규제를 해야 하는 이유가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제가 목적이라면 49% 합산 적용을 제안한다"며 "현재대로 3분의 1의 가입자수를 제한한다면 KT 계열은 이미 그 수준에 도달하거나 일부는 넘었기에 기존 가입자를 해지시키거나 가입을 더 이상 못받게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다.

명지대 디지털미디어학과 최선규 교수는 "시장상황을 고려했을 때 33% 가입자수 점유율 규제는 과하다"며 "대안으로 50% 시장점유율을 제안하며 독과점 방지를 위한 사후규제로 가입자수 점유율 50% 도달 시 요금 규제, 비대칭 규제, 영업활동 제한을 두는 방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 안에 통합방송법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정부 입법을 통해 관련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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