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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한 행복주택사업 속도내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1.28 20:36

수정 2014.12.01 09:52


목동지구 선고 공판 연기, 정부 "사업 속도 낼 것" 전문가 "주민 협의 필요"

지지부진한 행복주택사업 속도내나

서울 목동 행복주택 시범지구 지정 취소 소송 선고공판이 또 연기됐다. 곳곳에서 교통혼잡 및 주거환경 악화 등을 내세운 주민 반발 등이 거센 가운데 박근혜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행복주택사업의 지정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법원 판단에 관심이 쏠렸으나 재차 선고 연기로 법원 고심을 짐작케 하고 있다.

■대법, 하남 감북보금자리 '적법'

28일 서울행정법원 등에 따르면 27일 열릴 예정이던 목동지구 지정 취소 소송 선고가 다음달 18일로 연기됐다. 지난 13일 연기에 이어 두 번째다. 법원은 당초 예정됐던 13일 선고를 하남 감북보금자리지구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지켜보겠다며 연기한 바 있다.

하남 감북보금자리지구는 경기 하남시 감북동 일대 267만㎡에 총 2만여가구를 짓는 사업으로, 지난 2010년 지정 뒤 주민들이 일방적인 사업 추진, 재산권 침해, 사전 환경성 검토 미비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은 지난 20일 정부의 지구 지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목동행복주택 지구지정 소송에 대한 선고가 2차례 미뤄진 것은 현재 지정 취소 소송 중인 서울 공릉지구를 비롯해 주민 반대가 심한 서울 잠실.송파지구, 경기 안산 고잔지구 등 행복주택 시범지구 4곳의 향후 사업 추진 및 행복주택사업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복주택사업은 현 정부의 핵심 주거 안정 공약의 하나로, 버려진 철도부지나 유수지(빗물저장소) 등을 활용해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젊은 세대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해 5월 목동을 비롯해 7곳을 행복주택 시범지구로 선정했으나 서울 가좌.오류지구를 제외한 5곳은 주민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신정호 목동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장은 "2차례나 선고를 미룬 재판부 의중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면서 "다만 하남 감북보금자리지구와 목동행복주택은 세부사항에서 전혀 달라 선례가 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1심에서 패소해도 대법원은 물론 경우에 따라 헌법소원도 고려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행복주택 속도"
정부는 내년 행복주택사업 예산을 6160억원 증액, 올해에 비해 2배가 넘는 사업비를 확보하는 등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실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5일 본사 개편을 통해 주거복지본부에 소속돼 있는 행복주택추진단을 사업행복주택부문으로 확대키로 했다. 국토부는 내년 3만8000가구 공급 등 2017년까지 총 14만가구를 짓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가 올해 목표로 삼았던 행복주택은 2만6000가구. 지난달까지 5500가구에 불과하던 사업승인 지구는 이달 말 2만여가구로 늘어났다. 내년 사업승인 목표인 3만8000가구 중에서도 5000여가구의 입지를 확정하고 사업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 행복주택정책과 관계자는 "내달 사업승인을 앞둔 가구수를 포함하면 올해 당초 목표량보다 2000여가구 가량 초과 달성하게 된다"며 "앞으로 행복주택사업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행복주택사업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추진과정이나 방법에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원은 "도심지 내에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지만 용지확보난, 주민 반발 등에 따라 사업 성격이 변화된 게 사실"이라며 "임대주택 건립이 아니라 행복주택 주민이 입주했을 때 기존 주민들과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호철 단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과의 협의"라며 "행복주택이 가진 장점을 적극 알림으로써 주민이 느끼는 부정적 인식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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