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 공익활동위원회는 1일 탈북청소년 대상 대안학교인 여명학교와 후원금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광장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 날 협약식에는 여명학교의 이흥훈 교장, 최금락 광장 공익활동위원장 및 간사를 맡고 있는 홍석표 변호사가 참석했다.
여명학교는 지난 2004년 북한 이탈 청소년들이 한국사회에 잘 정착하고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설립된 학교다. 여명학교를 졸업하는 학생 수는 2005년 5명의 1회 졸업생을 배출한 뒤 올해 2월에는 28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등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광장은 향후 여명학교에 학교 운영비 일부를 후원할 예정이다.
2007년 출범한 광장 공익활동위원회는 '세상에는 빛으로, 이웃에는 사랑으로'란 슬로건 아래 160여 명의 변호사와 전문가, 30여명의 일반 직원들이 9개의 전문팀을 구성해 다양한 공익활동을 수행해오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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