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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소송 2차 원고모집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02 18:17

수정 2014.12.03 08:55

법무법인 바른이 올해 초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발생시킨 국민, 농협, 롯데카드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2차 원고모집을 시작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요 카드사의 개인정보 1억여건이 유출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9월 대형로펌으로는 처음으로 피해자 2000여 명을 대리해 12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는 바른은 이달 1일부터 2차 원고모집에 들어갔다.

1차 소송 때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유출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은 누구나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정보유출 된 카드3사 회원이 아니더라도 개인정보유출이 확인된 경우 참여가 가능하다. 금융사들 사이에 개인정보를 공유함에 따라 타사 발행 카드번호를 포함한 다른 금융사 관리 개인정보 대부분이 유출됐다는 판단에서다.



참가비용은 법원비용 등 최소 경비만을 포함한 4000원으로 책정됐다. 청구금액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유출시 20만원, 신용카드번호 및 유효기간까지 유출된 경우 최대 70만원까지 가능하다. 청구금액은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유출시 20만원, 신용카드번호 및 유효기간까지 유출된 경우 최대 70만원까지 가능하다.

2차 원고 모집은 홈페이지(classaction.barunlaw.com)를 통해 받는다. 바른은 이번 공동소송을 통해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최영노 변호사는 "카드사들이 유출된 고객정보 부당사용에 따른 '금전적 피해'는 전액 보상하겠다고 하면서도, 막상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보상'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며 "피해를 배상 받기 위해선 소송을 통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지난 2008년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에서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된 증거가 없다"며 정신적 피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 카드사 정보유출은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바른 측의 견해다.

최 변호사는 "검찰이 지난 3월14일 유출정보 가운데 약 8000만건 정도를 추가로 시장에 유통시킨 혐의(대출중개업에 활용)로 네 명을 추가기소 했다"며 "법원이 배상책임 인정 요건으로 제시한 제3자 유출이 확인된 만큼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바른은 변호사 13명으로 '공동소송팀'을 꾸렸다. 효율적인 소송수행을 위해 세 영역으로 나눴다.
'소송수행팀'(팀장 김종수 변호사)은 실질적 소송수행을, '소송지원팀'(팀장 최영노 변호사)은 사실관계, 법리, 국내외판례분석을, '행정지원팀'(팀장 장용석변호사)은 고객지원 전반을 각각 맡는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