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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원격검침 활성화 기반 마련

황상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03 09:18

수정 2014.12.03 09:18

미래부,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원격검침 활성화 기반 마련

미래창조과학부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원격 무선검침용 스마트 유틸리티 네트워크(SUN) 도입 촉진을 위해 900㎒대역(917~923.5 ㎒)을 이용하는 무선전파식별/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RFID/USN) 기술기준을 개정 고시한다고 3일 밝혔다. 스마트 유틸리티 네트워크(SUN·Smart Utility Network)는 스마트그리드(SmartGrid)와 연계해 전기, 수도, 가스 등의 공급자와 사용자가 무선네트워크를 이용,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특화된 센서 네트워크의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표준을 의미한다. 또 무선전파식별/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RFID/USN(Ubiquitous Sensor Network)) 기술은 환경과 상황의 자동 인지를 통해 사용자에게 최적의 서비스 제공을 가능케 하는 사물인터넷 핵심 인프라 기술을 뜻한다.


미래부,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원격검침 활성화 기반 마련

미래부에 따르면 그동안 900㎒ 대역 대역 주파수는 근거리 무선 서비스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전파특성이 우수해 저전력 장거리 통신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물인터넷 대역으로 부각돼 왔다. 이번 개정 기술기준은 통신거리가 짧고 낮은 전송속도를 지닌 기존 기술(예: 지그비(Zigbee))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속·고신뢰 데이터 전송에 특화된 최신 표준방식인 무선센서 네트워크방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대 1㎞의 통신거리, 최대 0.8Mbps까지 안정적인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선진형 원격검침(AMI·Advanced Mertering Infrastructure)이 적용되는 스마트 그리드 도입 기반을 마련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번 기술기준 개정으로 원격검침 이외에도 홈 네트워크, 주거 보안 시스템, 재난방지 시스템 등 다양한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서비스가 등장해 900 ㎒ 대역이 사물인터넷용 주파수로 활발히 이용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물인터넷 기술진화 추세에 맞춰 지속적으로 기술기준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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