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모바일 시대, 청소년 유해물 결정비중 급증세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07 13:20

수정 2014.12.07 13:20

모바일 시대로 접어들면서 모바일에서의 불건전 정보 발견사례가 급증하는 등 부작용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스마트폰 이용자 수가 늘면서 게재되는 불법·유해정보도 증가한 탓에 시민단체를 비롯한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올해에도 이같은 추이가 여전할 것으로 보여 보다 실효성 높은 대책 마련이 주문되고 있다.

7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SNS 불법정보의 시정요구는 6403건으로 전년도 4454건 대비 43.76% 증가했다. 같은기간 모바일 유해정보의 청소년유

해매체물 결정도 103건에서 222건으로 115.5% 증가했다.

매체별 시정요구 현황에서도 지난해의 경우 일반 웹사이트의 불법 인터넷광고가 51.7%로 가장 큰 비중을 보였지만 SNS 불법정보 또한 47.6%의 비중을 보였다.


불법 및 유해정보 발견은 관계기관의 요청이 48.6%, 위원회 자체 모니터링에 의한 것이 27.8%였지만 일반인의 요청에 의한 민원접수는 23.6%였다.

특히 지난해 민원접수에 의한 심의 건수가 3334건으로 전년도 828건 대비 크게 늘어난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스마트폰과 SNS 등 뉴미디어에서의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아동·청소년 관련 시민단체들의 신고 민원이 크게 늘어나서다.

SNS 불법정보에선 음란 및 성매매 알선 정보가 69.5%(4448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사설 스포츠토토 등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가 872건(13.6%), 불법 식·의약품 판매 정보가 597건(9.3%), 주민등록증 등 공·사문서 위조, 자살조장 등 기타 법령위반 정보가 469건(7.3%)으로 나타났다.

선정적인 내용을 담거나 청소년유해업소 소개 등으로 청소년 유해 애플리케이션(앱)으로 결정된 건수도 2배 이상 급증했다.


방심위 측은 "2010년부터 주기적으로 유통실태분석을 통해 유해 앱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 2012년부터 유해 앱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했다"며 "스마트폰을 이용한 유해정보의 유통을 막고자 위원회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면서 유해매체물 결정건수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이 SNS 등을 이용한 부적절한 정보물의 유통을 방지하고자 관계기관이 규제를 강화하면서 적발 사례가 급증했지만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국에서 인터넷기업들과 모바일에서의 심의와 관련해 수차례 업무회의를 했지만 아직은 뒤쫓아가는 대책에 불과하다"며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과 혹시 있을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화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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