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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업 재지정 우대 근거 삭제...평가 강화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08 08:37

수정 2014.12.08 08:37

녹색기업이 재지정을 신청할 때 평가에서 우대하던 근거가 삭제된다. 평가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개정안을 8일 행정 예고한다고 이날 밝혔다.

녹색기업 지정제도는 환경관리를 지도·단속위주의 사후관리 방식에서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개선 방식으롤 바꾸는 제도다. 올해 11월 기준 녹색경영 성과가 우수한 197개 사업장이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았다.



녹색기업과 환경경영체계인증을 받은 기업이 녹색기업 지정(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녹색경영활동 현황자료 제출을 생략하고 일부 항목은 우수로 평가하는 등 우대를 받았는데 이를 삭제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다만 중소기업청에서 인증을 받은 녹색경영 우수 중소기업의 경우 지정심사 우대를 유지시켜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기로 했다.

환경부는 개정안에 녹색기업이 환경정보 또는 녹색경영투자계획 등을 등록하지 않는 점이 확인되면 해당 녹색기업이 재지정을 신청할 경우 심사에서 감점조치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또 녹색기업 지정 당시 제출한 녹색경영 보고서의 중요사항을 변경할 경우 환경청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사후 신고로 완화했다.

아울러 녹색기업 지정 심사단 구성에 업종별 해당분야 전문가 외에 녹색기업 관련 실무 전문가도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 선정 방법도 개선했다

환경부는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개정안 행정예고를 통해 관련기관이나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심사 등을 거쳐 '녹색기업 지정제도'를 확정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운영규정 개정이 녹색기업 재지정을 당연하게 여기던 기업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