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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생협' 빙자 사무장병원 49곳 적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09 12:05

수정 2014.12.09 12:05

# 피의자A(前 심평원 4급)는 공범 B로부터 5천만원을 교부받고 거짓으로 관련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시청으로부터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인가를 받게 해 주었고 피의자B는 위와 같이 인가받은 의료생협을 일명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면서, 무료로 중식(1인당 3천원상당)을 제공해 환자를 유인했다. 피의자 B는 진료 과정에서 △환자 진료시 필요하지 않은 처방을 늘리거나 △특정 제약사 약을 처방하게 하거나 △질환이 없는 간호조무사들에게 침을 맞도록 하여 요양급여를 부풀리고 △의사나 물리치료사만이 할 수 있는 물리치료를 간호 조무사가 하는 등 불법을 저지러 구속됐다.

이처럼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일명 사무장병원처럼 운영하거나 관련 법을 위반한 의료생협 59곳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들이 허위·부당 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1510억원을 환수조치할 예정이다.

9일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경찰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의료생협이 개설한 의료기관 61곳에 대해 실태조사한 결과 59곳의 불법 행위를 확인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의료생협을 인가 받고 의료기관을 개설한 49곳의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현재까지 총 35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했다. 또한 단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을 위반한 7곳과 부당청구한 3곳 등에 확인했다. 정부는 이들이 허위·부당 청구한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진료비 1510억원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그동안 의료생협 중 유사의료생협이나 사무장병원 등의 통로로 이용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했고, 의료생협을 합법적인 사무장병원의 한 형태로까지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을 지적됐다. 특히 2010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으로 2010년 대비 2011년에는 의료기관 개설 수가 230%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보건당국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인가 기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곽순헌 과장은 "무분별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개설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제도개선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있어 인가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인가를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관리토록 하는 방안도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