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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통시장, 시장지배적 사업자 없다"

황상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09 15:20

수정 2014.12.09 15:20

"국내 이통시장, 시장지배적 사업자 없다"

국내 이동통신시장에는 사실상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앞으로는 과거의 낡은 이동통신 산업 경쟁상황 평가 방식을 바꿔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단말기(D) 생태계 변화에 맞는 경쟁상황을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9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최근 '스마트 생태계 하에서 이동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경쟁상황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평가 결과, 해외 사례 등을 소개했다.

보고서는 "현재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1위 사업자의 시장지배력 행사 가능성이 낮아 실질적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힘들다"고 분석했다. 현재 국내 이동통신 시장은 SK텔레콤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새로운 요금상품을 내놓거나 요금을 인상할 때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조은진 연구원은 "현재 이통시장은 알뜰폰(이동통신 재판매, MVNO) 사업자가 급속히 성장하고 롱텀에볼루션(LTE) 시장에서 이통사간 경쟁이 활발히 일어나 시장구조가 개선되고 있는 동태적 경쟁 시장"이라며 "일본처럼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지정할 때 실제로 지배력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경우 총무성이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시 시장점유율 등 시장구조를 근거로 시장지배력 보유 여부를 파악한 후 사업자 행위 및 이용자의 구매 대응력 등을 근거로 시장지배력의 실제 행사 가능성울 평가한다. 이런 과정을 거쳐 일본은 이동통신 1위사업자인 NTT도코모가 시장지배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 행사가능성이 없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특별 규제는 부과하지 않고 있다.

"국내 이통시장, 시장지배적 사업자 없다"

특히 조 연구원은 "알뜰폰 도입 이후 2014년 6월 현재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의 6.6%(11월 말 7.6%)를 차지하며 반값요금을 무기로 시장경쟁을 촉진시키고 있다"면서 "게다가 LTE가 도입된 이후에는 1위사업자의 가입자 점유율이 50% 이하로 하락하는 등 경쟁이 활발한 동태적 시장으로 경쟁구도가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즉 해외 사례 등을 비춰볼 때 이동통신 시장에서 현재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실질적인 요금인상 가능성이 낮고, LTE 시장에서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장상황과 메시징서비스(MIM) 등 대체서비스 확산 등을 고려하면 시장 지배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위해 ERTI가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SK텔레콤이 요금을 10% 인상할 경우 고객 이탈율이 전체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인상 유인이 매우 낮은 결과로, SK텔레콤의 시장지배력 행사 가능성이 낮다는 논거로 제기됐다.


보고서는 C-P-N-D 사업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통시장의 지배력 식별을 위한 평가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소비자들도 과거 이동통신 회사의 브랜드나 단말기 보조금에 따라 서비스 회사를 선택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서비스 품질이나 요금상품, 다양한 플랫폼 사용 가능성에 따라 통신사를 선택하는 경향이 확대되고 있어 경쟁상황을 평가할 때 이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내 이통시장, 시장지배적 사업자 없다"

조 연구원은 "이동통신 시장의 동태적 경쟁상황을 모니터링하는데 중심을 두고 있는 미국이나 시장경쟁을 평가하지 않는 유럽연합(EU) 등 해외 사례를 종합 고려해 경쟁상황평가 제도를 고도화해야한다"고 제안했다.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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