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튜닝부품 인증제 내달 시행.. 업계는 불만 "대부분 영세업체 인증 힘들어"

박하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09 17:52

수정 2014.12.09 17:53

정부가 튜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튜닝부품 인증제가 내달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튜닝부품 인증센터 설립 등 외향적인 성과에만 치중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9일 자동차 튜닝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자동차안전연구원 내에 튜닝부품인증센터를 설립하고 연구원 인력을 활용해 내년 1월 말부터 본격적인 인증 작업을 할 계획이다. 튜닝부품인증센터는 튜닝부품 인증제를 통해 자격을 획득한 부품의 사후관리는 물론 부품과 제조사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튜닝업계는 국토부의 이 같은 행보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튜닝부품인증센터라는 조직이 새로 생겼을 뿐 기존의 튜닝 업계가 안고 있는 어려움은 해결될 기미가 없다는 얘기다. 특히 대부분의 튜닝 업체가 영세해 스스로 부품 인증을 하기 어려운 게 가장 큰 문제다.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 관계자는 "현재 튜닝 업체들은 협회비를 내기 힘들 정도로 영세한데 이를 자가 인증 방식으로 진행하면 테스트에 드는 비용을 누가 댈 수 있겠느냐"면서 "시험 장비를 보유한 기업을 묶어서 인증을 맡기는 등 부품 품목별로 해답을 찾아야 하는데 인증센터를 하나 만들고 일괄적으로 처리하려는 것 자체가 욕심"이라고 지적했다.

튜닝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튜닝카 보험, 완성차 업계 협조 문제도 제자리걸음이다. 그동안 튜닝 업계는 '튜닝=불법'이라는 인식 탓에 보험 가입과 보상, 완성차 업체의 사후관리에서 제외됐다는 불만을 토로해왔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올초 보험업계에 튜닝카 전문 보험상품을 만들 것을 요청했지만 보험업계가 난색을 표하면서 답보상태다.

완성차 업계의 입장도 여전히 완고하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튜닝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푼다지만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제3자가 행한 튜닝에 대해서까지 일괄 사후 보상을 하기란 어렵다"면서 "우리의 원칙과는 별도로 정부에서 따로 협의를 요청하거나 논의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튜닝부품인증센터가 자동차안전연구원 산하에 자리잡는 게 취지에 맞느냐는 의문도 제시되고 있다.
결함 조사, 안전 규제 등에 집중해온 기관인 만큼 다양한 부품을 활성화시키기보다는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위험이 높다는 분석이다.

wild@fnnews.com 박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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