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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 대표소환, 법적 논란-과잉대응 비판 높아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10 16:08

수정 2014.12.10 16:08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유통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기술적으로 걸러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례적으로 인터넷 기업 대표가 경찰에 소환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사실상 일반적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사생활 가치 비중이 높은 폐쇄형 SNS에서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걸러내려면 인터넷 회사가 일일이 대화 내용을 감시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청소년성보호법에 명시된 '기술적 조치'가 구체적이지 못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대한 음란물 파악을 인터넷 사업자가 통신비밀보호법 상 할 수 없다는 점에서 모순이란 지적이다.

더구나 트위터와 구글 등 해외 인터넷 기업들의 서비스를 통한 음란물 유통도 다반사인 상황에서 옛 카카오의 서비스를 집중조사하는 것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법적 논란 가열되나

다음카카오는 이석우 공동대표의 경찰 소환과 관련, "회사의 대표로써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옛 카카오 시절 지인들끼리만 공유할 수 있는 폐쇄형 SNS '카카오그룹'의 비공개 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사전에 발견하려는 기술적 조치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지난 8월부터 실무자들이 3차례 조사받았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지난 11월 중순 참고인 신분으로 1차 조사를 받았고, 이날 피의자 신분으로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출석한다. 아동 및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관련 법을 기업 대표에게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에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관련 음란물의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처벌된다.

그러나 카카오그룹과 같은 폐쇄형 SNS의 비공개 게시물 등은 사생활 보호를 담은 통신비밀보호법 등을 인해 해당 서비스 제공자라 할지라도 들여다볼 수 없다. 이 점에서 과연 기술적 조치가 실현가능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용자가 폐쇄형 SNS를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유통한 것은 문제다. 다만 서비스 업체가 이를 통제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업체 대표까지 소환하는 수사당국의 대응이 과하다는 의견이 다수다.

업계 관계자는 "카카오그룹도 카페형 서비스라 비공개 게시물은 회사에서 다 열람할 수가 없다"며 "음란한 단어가 포함된 키워드로 입력한다면 차단할 수 있지만 그룹 내 카페형 게시물은 모니터링에 있어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고의수 아동청소년보호과장은 "대형포털 외에는 음란물 등을 단속하는 인터넷 기업들이 많지 않고 그런 기술을 갖기도 쉽지 않다"며 "페쇄형 공간이란 점이 사생활 영역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처별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과잉대응·역차별 논란

이번 수사가 기업의 실무진을 벗어나 대표까지 겨눴다는 점에서 과잉대응을 지적하고 있다.

음란물 유통에 대해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기업 수사는 지난 2008년 부터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는 것은 첫 사례다. 지난 9월 기준 1600만 누적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타 서비스 대비 덜 활성화된 카카오그룹의 서비스를 조사하면서 대표까지 소환하는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다.


그만큼 수사당국의 준비가 철저할 것이란 평가도 있으나 다소 과한 대응이란 의견이 다수다.

황창근 홍익대 법대 교수는 "아동음란물의 범람을 통제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할 필요성과 절실함에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지만 관련 조항은 과잉규제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상의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고 그에 따라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인터넷의 특성이나 본질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더구나 모바일에선 트위터, PC상에선 구글 등 해외 인터넷 서비스를 통한 음란물 유통 비중도 상당한 터라 국내 인터넷 업체를 과도하게 수사하는 것을 놓고 일각에선 '표적수사'라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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