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혐의 사실이 소명되고 도망의 염려가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박씨는 2006년 11월∼2011년 12월 부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조작해 공군 군수사령부.방위사업청 등에서 정비대금 명목으로 240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박씨는 KF-16 등 전투기 정비에 기존에 갖고 있던 부품을 쓴 뒤 마치 새로 부품을 수입해 사용한 것처럼 허위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는 수법 등을 써서 정비대금을 부풀려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박씨는 이 과정에서 공군 군수사령부 검사관에게 5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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