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고양지청장)은 통영함·소해함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방위사업청 소속 황모 대령(53)과 최모 중령(47)에 대한 구속영장을 고등군사법원 보통부에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합수단이 지난달 21일 수사를 시작한 후 현직 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단에 따르면 방위사업청 상륙사업팀 소속인 황 대령 등은 2011년 통영함과 소해함에 탑재되는 장비의 공급사인 미국 방산업체 H사 대표 강모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혐의액수는 황 대령이 1000만원대, 최 중령이 3000만원대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