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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으로 어린여자 건드렸다가..이병헌 협박녀 징역 3년 선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16 19:25

수정 2014.12.16 19:25

이병헌
이병헌

배우 이병헌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모델 이지연과 글램 멤버 다희에게 징역 3년이 돼 논란이 되고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이병헌)를 금전 갈취의 대상으로 보고 모의해 공갈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사람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판결문에서 "이들은 비록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요구한 금액이 50억원에 이르고 은밀한 사생활 동영상을 그 수단으로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수차례 제출한 반성문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지연 측은 이병헌과 함께 나눈 카카오톡 내용을 공개했고, 이병헌은 이에 대해 모두 농담이었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와 이씨는 이병헌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하자 함께 술을 마시면서 촬영해놓은 '음담패설'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