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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 검찰송치, '사전기술적 조치 규명이 핵심'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17 15:35

수정 2014.12.17 15:35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를 사전에 기술적으로 막지 못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이석우 다음카카오 대표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인터넷 사업자의 '사전 기술적 조치'에 대한 규정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향후 검찰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이 대표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형사3부에 배당해 수사에 나섰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8월부터 실무자들이 3차례 조사받은데 이어 이 대표는 지난 11월 중순 참고인 신분으로 1차 조사를 받았고, 지난 10일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사이버수사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청소년성보호법과 관련해 경찰이 관련 법을 인터넷 서비스 기업 대표에게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 측은 '카카오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다음카카오 측은 "성실히 조사 임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관련 음란물의 방지 또는 중단하는 기술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처벌된다.

그러나 업계에선 이례적으로 인터넷 기업 대표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는 점과 함께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에 대한 사전 기술적 조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다른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 또한 언제든 다음카카오와 같은 유형의 수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존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은 음란물 특징을 알아내는 암호화된 수치인 해시(hash)값을 통해 음란물을 걸러내고 금칙어 등으로 음란물 파일의 공유를 막고 있다.


향후 신고가 있을 경우 즉각적으로 계정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는 사후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사전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유포되는지 파악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반 영화라면 원본이 있고 저작권 등으로 사전에 차단할 수 있지만 청소년 음란물은 제작자가 뚜렷하지 않고 직접 만들어 올리는 터라 걸러내기가 어렵다"며 "기술적 조치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고 관련 데이터베이스(DB)도 없어 찾아낼 수 있는 기준이 될 파일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술적 조치가 어려워 사전에 음란물 여부를 파악하려면 검사를 해야하는데 그것은 감청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인터넷 사업자가 사용자들의 대화내용을 살펴볼 권한도 없어 인터넷 서비스에서의 음란물 단속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신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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