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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 국내피해 미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17 16:59

수정 2014.12.17 16:59

회계기준원 분석 "영업이익률 0.17%P 줄 듯"

내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에 앞서 국내 기업이 받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영업이익률이 평균 0.17%포인트 감소해 그 영향이 극히 미미할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한국회계기준원은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온실가스 배출권 제도 도입에 따른 국내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회계기준원의 분석 결과, 국내 기업의 부채비율은 평균 0.02~0.74%포인트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은 평균 0.01~0.17%포인트 감소하며, 유동비율은 평균 0.02~0.80%포인트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주요 17개 업종에 속하는 기업 가운데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기업 17곳(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62.87%에 해당)을 대상으로 했다. 분석의 전제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PP) 온실가스 배출권 회계기준 하에서 연초 받은 무상할당량보다 온실가스를 최대 20% 더 배출하고, 배출권 가격을 톤당 1만원으로 가정했을 경우다.



앞서 지난 4월 회계기준원은 환경부로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회계기준 제정을 요청받아, 지난 2일 온실가스 배출권 회계기준을 발표했다. 다만 현재까지 IFRS에는 온실가스 배출권과 관련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탓에 회계기준위원회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PP)에 관련 기준을 제정해 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회계기준에 따르면, 기업들은 내년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할당받게 되는 탄소배출권을 무형자산으로 처리하게 된다.
다만, 자산가치는 '0'원으로 할당받은 배출권이 많다고 해도 자산이 늘어나지는 않는다.

만약 기업이 탄소배출량을 줄여 할당된 배출권에 미달하면 시장에서 팔 수 있고 매각한 돈은 당기순이익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유동성 위기에 직면한 기업이 할당받은 배출권을 곧장 시장에 매각해 현금을 확보할 수 없도록 배출권 매각 금액은 당기순이익으로 반영되지 않도록 했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