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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사천 등 5곳 국가산단 개발 첨단산업 육성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17 17:01

수정 2014.12.17 21:41

기업도시 활성화 위해 민간기업 개발부담 완화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와 충청권 13개 시·군의 시설 설립(입지)제한 규제가 폐지되고 민간기업의 개발부담 완화를 위해 최소 개발면적과 용지율 등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또 전북 전주, 경남 진주·사천, 밀양 지역에 대해서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내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에 들어간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7일 제6차 국토정책위원회를 열어 지역특화산단 개발방안, 기업도시 활성화 방안, 미래 국토발전전략 등 범정부적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기업도시 규제 대폭 완화

정부는 기업도시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업도시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한다. 우선 수도권 입지규제는 유지하지만 광역시와 충청권 13개 시·군의 규제는 폐지한다. 13개 시·군은 세종시와 연접한 연기, 공주, 아산, 천안, 예산, 청양, 부여, 논산, 청주, 청원이며 수도권 연접 3개 군은 당진, 음성, 진천이다.
또 최근 융복합화 추세에 맞춰 기업의 탄력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기업도시 개발유형을 통합한다. 현재는 제조업 중심의 산업교역형, R&D 중심의 지식기반형, 관광·레저 중심의 관광레저형으로 구분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탄력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유형을 통폐합한다.

민간기업의 개발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재는 개발면적을 330만~660만㎡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100만㎡로 완화하고 주된 용지가 20~50%로 정해져 있지만 앞으로는 10%만 넘으면 되도록 완화한다.

종전 신도시 개발방식 외에 기존 기업이나 대학 주변지역을 확장 개발해 연구소, 벤처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거점확장형 개발방식도 도입된다. 거점확장형 개발방식은 최소면적기준을 10만㎡로 대폭 완화하되 관련산업의 집적화 등을 위해 주된 용지비율을 10%포인트 상향 적용한다.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특례도 도입된다. 경제자유구역처럼 건폐율과 용적률을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완화하고 개발이익환수제는 현재 개발이익의 12.5~72.5%에서 낙후지역은 10%, 기타지역은 20%로 줄어든다.

■전주, 진주·사천 등 국가산단 추진

정부는 진주·사천(항공), 밀양(나노융합), 전주(탄소섬유), 거제(해양플랜트), 원주(의료기기) 등 5개 지역을 국가산업단지로 단계적 개발하기로 했다. 우선 전주, 진주·사천, 밀양 지역은 2015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00만~150만㎡ 내외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한다.
신규 국가산업단지는 특화산업의 입주수요에 맞는 적정 규모로 개발하고 추가 수요가 발생하면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특화산업을 위한 신규 산업단지는 조성부터 기업 입주 때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정부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한다.
특히 진입도로 등 기반시설 지원뿐 아니라 해당 산업 소관부처가 지원하는 R&D자금, 거점시설 설치 등과도 적극 연계된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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