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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일탈행위는 증오범죄... 관련 법 제정 움직임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17 17:55

수정 2014.12.17 17:55

최근 재미교포 신은미씨의 토크콘서트 현장에 고등학생이 인화물질을 투척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아직 국내에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증오범죄'에 대한 입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17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은 국내에서 급증하고 있는 증오범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형화해 향후 증오범죄에 대한 대응체계의 기본이 될 '증오범죄통계법' 제정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증오범죄는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인종, 사상,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개인적·사회적 편견에 의해 생성된 혐오감을 표현하는 범죄를 규정하는 말로 인종갈등이 극심한 미국에서 지난 2002년 입법화됐다. 국내에선 사이버상의 모욕, 명예훼손 등이 사회적 논란으로 비화되면서 관련 법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의원측 관계자는 "증오범죄, 혐오범죄란 개념 자체가 서구적 개념이고 국내에는 뚜렷하게 법적으로 정의돼 있지 않다"면서 "어떤 것들이 증오범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유형화가 필요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입법조사처와 논의 단계에 있는 증오범죄통계법은 경찰이 범죄의 특성별로 분류한 통계 자료를 매년 발표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며 내년 초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발생한 범죄에 대해 정기적으로 사법당국이 통계조사를 통해 인종, 성적, 종교적 범죄 등 유형화를 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증오범죄통계법이 제정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증오범죄의 개념에 대해 고민하고 범죄별로 유형화를 시도할 것"이라면서 "이들이 축적되면 우리나라에도 증오범죄가 존재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사법적인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이미 지난 해 11월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일명 증오범죄법을 발의한 바 있다.
증오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1년 넘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이유도 증오범죄에 대한 개념조차 없기 때문에 법적인 논의 과정이 복잡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법사위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혐오'라는 감정이 지극히 주관적이어서 입증의 어려움이 있고 범위를 넓게 해석할 경우 가중처벌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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