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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해산.. 재판관 인용 8명·기각 1명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19 10:44

수정 2014.12.19 10:44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이 해산됐다.

헌법재판소는 19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정부가 청구한 통합진보당 해산 및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 심판을 열고 30여분간 결정의 배경을 설명한 끝에 정당해산 결정을 내렸다.

9명 재판관 중 8명의 인용으로 통합진보당의 해산이 정해졌다. 기각은 단 1명이었다. 아울러 통합진보당 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주변에는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모여들었으며, 대규모 병력이 투입된 삼엄한 경비 속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사무사', 즉 생각과 판단에 있어 사됨이 없고, 늘 존중하고 배려하는 '무불경'의 자세를 잃지 않고자 노력해왔다.
부디 이 결정이 우리사회의 소모적인 이념 논쟁을 종식시키고 대한민국 미래와 희망을 만들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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