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보] 통합진보당 해산 ... 헌재 "통진당은 민주적 기본질서 위배"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19 10:51

수정 2014.12.19 10:51

통합진보당이 해산됐다. 헌법재판소는 19일 대한민국 정부가 제기한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인용):1(기각)의 의견으로 인용(해산)결정을 내렸다.

이로서 통합진보당은 지난 2012년 창당된지 2년여 만에 해산됐다. 통합진보당의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며 국회의원들은 지역구·비례대표를 가리지 않고 모두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헌재는 통합진보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을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해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면서 "통진당의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히기 위해 정당해산외 다른 대안이 없다"고 결정했다.

'진보적 민주주의'라는 통진당의 이념에 대해서도 헌재는 "다의적인 용어"라면서도 "통합진보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것으로 그 과도기적으로 거치는 단계를 말한다"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해산결정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위헌정당 해산을 명하는 비상상황에서 국회의원의 국민대표성은 희생될 수 밖에 없다"면서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이라고 밝혔다.


다수의견인 인용(해산)의견은 헌재소장인 박한철 재판관과 이 사건의 주심인 이정미 재판관 외에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호, 이진성, 조용호 재판관 등 8명의 재판관이 제시했다.


그러나 김이수 재판관은 정당해산요건은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고 이석기 등의 내란음모 사건을 통진당의 활동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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