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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다 해산]법조계 "헌재 해산 결정 예상했다"..찬반은 엇갈려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19 13:01

수정 2014.12.19 14:01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 해산과 의원직 박탈 결정을 내리자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인용' 결정을 예상했다는 반응이 많았다. 하지만 이날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엇갈렸다.

대한변협 관계자는 "보수성향의 재판관이 다수인 상황에서 헌재가 연내에 선고기일을 잡는다고 했을 때부터 논의가 한 곳으로 어느 정도 모아졌다고 생각했다"며 "특히 사법질서 문란으로 사법부가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헌정질서부터 바로 잡으려는 헌재의 노력이 이번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최근 야당 정치인의 변호를 맡았던 한 변호사는 "인용 결정을 예상했지만 8대 1로 사실상 압도적인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는 예상하지 못했다"며 "최근 북한의 대남전략이 강화되면서 국내 정세에 불안함을 느낀 국민들이 많아진 것도 이번 결정을 하는데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통진당의 목적·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본 헌재 결정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A대형로펌의 한 변호사는 "민주노동당에서 종북논란을 거쳐 갈라져나온 통진당의 지금까지 행보는 북한 정권의 이념을 사실상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느낌을 심어줬다"며 "이런 와중에 이석기 의원 사태로 인해 폭력에 의한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려는 저의가 드러난 만큼 헌재가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반국가정당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전했다.


재경 법원의 한 판사는 "정당해산결정으로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법익이 정당해산결정으로 초래되는 통진당의 정당활동 자유를 제한하는 것보다 크다고 본 것은 명백한 합헌으로 지극히 타당한 결론"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수도권 로스쿨의 한 교수는 "사회적 다양성과 다양한 가치관을 필요로 하는 우리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수정당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마련된 위헌정당해산 심판제도는가 오늘 결정으로 무용지물이 됐다"고 헌재 결정을 비판했다.

B로펌의 변호사도 "내란음모 사건의 상고심 최종결과 도출되지 않은 채 실체적 진실이 완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가 사실상 전원일체로 인용결정을 내린 것은 아쉽다"며 "향후 우리사회가 어느 일방의 정치성향으로만 흘러갈 가면서 균형을 잃지 않을까 싶다"며 우려감을 나타냈다.


지방법원에서 근무하는 한 판사는 "통진당이 친묵성향이 있다고 해서 이들의 정치적 지향점을 규정하는 것은 자칫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많다"며 "정당의 불법성은 형사처벌과 선거 등을 통한 정당의 정치적 책임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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