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통합진보당 해산] 통진당 해산결정, 다음 법적 절차는?

장용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19 15:08

수정 2014.12.19 15:08

헌법재판소가 19일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규정, 해산결정하면서 통합진보당이 해산됐다.

이로서 2012년 8월 민주노동당과 민노당에서 탈당해서 결성된 노회찬·심상정 의원 중심의 진보신당 일부, 유시민 전 의원을 중심으로 결성한 국민참여당을 규합해 창당한 통합진보당은 재분당 사태 등 우여곡절을 거친 끝에 2년4개월여 만에 사라지게 됐다.

헌재가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도 직위를 상실한다고 결정한 만큼 이정희 대표 등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5명도 의원직을 잃게 됐다.

헌법재판소법 제59조에 따르면 정당해산은 헌재 결정이 선고된 직후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법에 따라 집행하게 된다.

선관위가 해산결정을 집행하게 되면 이정희 대표 등 통진당 의원들은 국회의사당 내 의원 사무실을 비워야 하며, 비서관·보좌관도 직책을 잃게 된다.

헌법학계에서는 과거 독일 헌재의 판례를 근거로 비례대표 의원들만 직위를 잃는다는 입장이 우세했지만 헌재는 "정당해산제도의 본질과 취지를 볼 때 비례대표·지역구를 가리지 않고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다만, 통진당에서 분당된 정의당이나 과거 민주노동당은 이번 헌재결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결정문을 통해 "민주노동당은 통진당 정당해산심판과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통진당의 재산은 정당법에 따라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 현행 정당법 제48조 2항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 대방동에 있는 통진당 당사의 소유권이나 보증금, 남아있는 국고보조금이나 당비 등은 즉시 국고로 귀속된다.

헌재 관계자는 국가로 귀속되는 통진당의 재산은 현재 남아있는 잔여재산이 대상이 된다고 밝혀, 이미 지급받은 국고보조금 240억원은 남아 있는 부분만 국고로 귀속된다.

통진당 해산결정의 효과는 단순히 통합진보당의 해체에서 그치지 않는다. 통진당의 유사정당이나 대체정당의 설립도 금지된다. 유사정당 혹은 대체정당의 판단기준은 정강이나 강령, 주요 당직자가 누구냐에 따라 결정된다.

과거 독일 헌재도 공산당과 신나치 정당의 해산을 결정한 뒤, 그 유사 정당의 설립을 금지한 바 있다.
다만, 대체정당인지 여부는 헌재가 별도로 심리해 처리해 왔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등이 제출한 법안 가운데에는 해산된 정당의 주요 당직자나 당원은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대체정당이라는 개념이 사실상 모호하고 피선거권까지 제한할 경우 위헌소지가 커 향후 논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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