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정사상 첫 해산, 통진당 재산 회수 작업 착수..미반환 시 어떻게 되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20 08:35

수정 2014.12.20 08:35

헌정사상 첫 해산, 통진당 재산 회수 작업 착수..미반환 시 어떻게 되나

헌정사상 첫 해산헌정사상 첫 해산이 결정된 통합진보당이 잔여재산 및 보조금 반환 절차를 밟는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른 등록말소 절자를 완료하고 중앙당과 시·도당의 잔여재산처분 가처분 신청을 관할법원에 신청하는 등 재산 회수 작업에 착수했다.중앙선관위는 이날 정치자금법 등에 따라 곧바로 통진당과 산하 정책연구소에 잔여재산 및 보조금 반환에 관한 공문을 송달하고 14일 이내 회계보고 하도록 조치했다.헌정사상 첫 해산 결정된 통합진보당은 국고 보조금 수입계좌와 정치자금지출계좌를 압류당했다.통합진보당이 2011년 12월 창당된 이후 2012년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은 163억원이 넘는다. 또 3년간 받은 기탁금은 14억4000만원이다.
이 중 지난해 11월 해산심판이 청구된 이후 1년 동안 통진당이 받은 국고 보조금은 선거보조금 28억원 등 총 60억7600만원이다.
남은 국고보조금뿐 아니라 예금 등 정당의 잔여재산도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 정당법 제48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의 해산결정에 의해 해산된 정당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진당은 해산일부터 2개월(2월 19일) 이내에 국고에 귀속시켜야 하는 잔여재산 상세내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납부해야 한다./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