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11월 박씨 소개로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지상 4층짜리 다가구 주택에 보증금 9500만 원을 주고 입주한 정씨는 이후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근저당권자와 소액 임차인 등 앞순위 채권자에 밀려 보증권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정씨는 입주 다음날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재판부는 "중개업자는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시된 권리관계를 확인, 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나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잠재적인 위험 상황도 파악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도 막연히 중개업자 설명만 듣고 계약을 할 것이 아니라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 요청하거나 스스로 이를 확인하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며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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