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법원 "부동산 중개업자 잠재적 위험도 설명해야"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20 09:55

수정 2014.12.20 09:55

대구지법 민사20단독(박정우 판사)은 다가구 주택 세입자 정모씨가 부동산 중개업자 박모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38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 2011년 11월 박씨 소개로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지상 4층짜리 다가구 주택에 보증금 9500만 원을 주고 입주한 정씨는 이후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근저당권자와 소액 임차인 등 앞순위 채권자에 밀려 보증권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자 소송을 냈다.
정씨는 입주 다음날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았지만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재판부는 "중개업자는 부동산 등기부상에 표시된 권리관계를 확인, 설명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임대차 계약이 끝나고 나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잠재적인 위험 상황도 파악해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원고도 막연히 중개업자 설명만 듣고 계약을 할 것이 아니라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 요청하거나 스스로 이를 확인하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며 피고들의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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