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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경쟁 2라운드 '결합상품'...단속여부 관심↑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21 14:57

수정 2014.12.21 14:57

#서울에 사는 주부 김모(42)씨는 최근 한 통신회사로부터 유선인터넷 회사를 옮기면서 결합상품으로 가입하면 당장 3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마침 유선인터넷 약정 만료기간이 다 돼 가는데 김씨는 신중하게 고민 중이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회사와 유통점들이 이동전화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서, 결합상품에 보조금 규모를 늘리며 소비자 끌어오기에 한창이다. 그동안 휴대폰에 �한돼 있던 불법 보조금이 결합상품으로 옮겨가 변종 보조금으로 쓰이고 있는 셈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결합상품 보조금의 적정선을 어떻게 정할지 여부에 대해 기준을 정하기로 했다. 또 결합상품 가입시 현행법에서 정해둔 상한선을 넘어선 현금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결합상품에 대한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효율적 단속방안에 대해서도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1일 방송통신위원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이용자정책총괄과를 중심으로 방송시장조사과, 통신시장조사과 등과 함께 결합상품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리고 편법적인 결합상품 프로모션을 단속하기 앞서 다양한 형태로 진화한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정하고 어느 선까지를 규제할 지에 대해 내부적인 논의에 들어간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광범위한 의미의 결합상품에 대해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정의를 정하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에 들어 갈 예정"이라며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정해진바 없다"고 말했다.

■초고속인터넷 등 보조금 조정 필요

현재 통신 3사는 각 사의 인터넷TV(IPTV)나 유선인터넷을 함께 사용할 경우 20만원~30만원 이상의 현금을 바로 지원하는 판촉활동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현행법상 초고속인터넷 보조금은 최대 19만원, 초고속인터넷과 인터넷전화 그리고 IPTV 중 두 가지 상품에 가입(DPS)하면 22만원, 3가지 상품에 모두 가입(TPS)하면 25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단통법으로 이동통신 신규가입자가 줄어들자 유선인터넷, IPTV 등의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경우 현행법에서 지정한 금액을 넘어선 지원금을 뿌리고 있는 것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초고속인터넷이나 인터넷전화에 대한 보조금 한계를 정한 시점과 현재의 시장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보조금 기준을 조정해야 하는지 여부 부터 정부가 신중히 고민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결합상품, 현실적 규제 정보 필요

통신 유통계에서는 "이동통신 대리점(혹은 판매점)과 달리 IPTV나 유선인터넷 대리점은 전화로 영업이 가능해 굳이 매장이 필요없어 관리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며 "때문에 본사에서 지급하는 인센티브를 바로 보조금으로 투입할 개연성이 높은게 시장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당 시장에서의 통신사 간 경쟁도 고조되고 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결합상품을 이용하는 가구수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유선인터넷, 일반집전화(유선전화), 인터넷전화,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IPTV, 이동통신, 와이브로(휴대인터넷) 중 2개 이상의 서비스를 한꺼번에 사용하는 가구수는 지난해 36.5%이며, 2012년에 비해 90만 가구가 늘었다.
가입 가구의 평균 서비스 결합 수는 3.2개이었다. 2012년 대비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인 구성은 유선인터넷I과 IPTV로 지난해의 경우 전년 대비 4.8% 포인트 늘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결합상품에 대한 고객들의 호응이 높아지면서 결합상품 시장에서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모션이 등장하는 등 경쟁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며 "상한선 이상의 지원금 지급 등 과도한 경쟁으로 시장 혼탁이 오기 전에 규제 정비 혹은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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