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올해 IPO시장 분석.. 37개 종목 증거금 1억으로 청약, 공모가에 사서 시초가에 팔았다면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21 16:53

수정 2014.12.21 21:12

경쟁률 높아 '판돈' 줄었지만 수익률 9.58% 짭짤


'100만원에 산 주식이 일주일 만에 200만원이 됐다.' 허위과장 광고 카피가 아니다. 공모주 시장 이야기다. 실제 이달 제일모직 공모청약에 참여했던 투자자들은 투자자금이 두 배로 불었다. 제일모직뿐만이 아니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 증시에 입성한 삼성에스디에스와 파티게임즈도 그랬고 그보다 앞섰던 테고사이언스, 감마누, 창해에탄올, 오이솔루션, 인터파크INT 등도 상황은 비슷했다.
통상적으로 청약증거금이 많지 않으면 공모주 배정이 적어 수익도 변변찮을 것이란 생각에 일반 투자자는 언감생심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여유자금으로 현금 1억원이 있거나 단기에 1억원을 빌릴 수 있는 투자자라면 공모주 청약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최소 9.58%의 수익률을 낼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파이낸셜뉴스가 올 들어 현재까지 국내 주식시장에 새롭게 상장한 공모주(기업인수목적회사 제외) 37개 종목의 공모주 청약에 참여해 시초가에 팔았다고 가정하고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다.

전제는 청약증거금 1억원을 기준으로 37개 공모청약에 모두 참여해 배정받은 주식을 공모가에 사서 상장 첫날 주가의 등락과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시초가에 매도했을 때의 수익률이다.

배정받은 주식을 사는 데 들이는 돈은 6590만3000원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배정받은 모든 주식을 시초가에 팔았을 경우 7231만9360원으로 차익은 631만6360원(9.58%).

보통 청약증거금은 청약한 주식대금의 절반(50%)을 낸다. 예컨대 공모가 5만3000원이던 제일모직의 경우 1억원으로 3770주를 청약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공모청약 경쟁률이 높아 청약한 주식을 모두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실제 1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제일모직은 청약증거금 1억원으로 평균 19주를 받을 수 있었다.

때문에 실제 제일모직을 공모가에 사들이는 돈은 100만7000원에 불과했다. 즉, 높은 경쟁률 덕분에 '큰손'이 아닌 '작은손'들도 공모주 투자가 가능해진 셈이다.

'판돈'이 적어 벌 수 있는 돈은 제한적이지만 수익률(9.58%)로 치면 그 어느 금융상품에 뒤지지 않는다. 실제 연초 이후 국내 주식형펀드 수익률은 마이너스(-)6.92%를 기록 중이다.

게다가 만약 총 37개 종목 중 시초가가 공모가보다 낮았던 9개 종목을 제외하면 공모주 투자 수익률은 23.18%(차익 865만8480원)로 올라간다.

문제는 시초가가 공모가를 하회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선별해내는 것. 전문가들은 공모주의 경우 이 작업이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공모주 청약은 일반청약에 앞서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수요예측을 실시한다. 이때 기관 경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종목을 가려내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증권업계 전문가는 "공모주 시장을 '큰손들의 리그'라고 생각하지만 청약증거금을 빌릴 수만 있다면 개인에게도 기회는 있다"며 "저금리 시대에 좋은 재테크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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