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교육청 기간제교사 감축 결국 '법정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21 17:07

수정 2014.12.21 17:07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정책 소통부족 밀어붙이기 비판
4곳 교원단체 행정소송 준비

【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의 기간제교사 1300여명 감축에 대한 반발이 법적 다툼으로 번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이 '대규모 실직'이라는 사회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이 교육감은 실직에 내몰린 기간제교사들과의 어떤 협의도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소통부족에 이은 강압적 행동까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21일 경기도교육청 소속 보건교사, 수석교사, 진로진학상담교사, 특수교사 등 4개 교원단체는 도교육청의 기간제교사 감축 정책에 대해 촛불집회와 서명운동, 1인시위에 이어 법적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4개 교원단체는 "도교육청이 예산절감을 위해 대규모 기간제교사 감원을 발표한 것은 기간제교사 선발시 제시했던 약속을 파기한 행위"라며 오는 2월 이전 가처분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함께 제기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도교육청이 책정한 기간제교사 감축에 따른 예산절감 효과도 부풀려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초 도교육청은 1289명의 기간제교사 감축안을 통해 총예산 계약제인건비 6221억원 중 564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교원단체는 "564억의 절감효과를 예측한 것은 기간제교사 1인당 인건비를 5000만원으로 상정하고 계산한 것"이라며 "경력이 많은 기간제교사가 받는 인건비가 3500만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기간제교사를 감축하면서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은 그보다 훨씬 적은 370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재정 교육감은 감축할 수 있는 돈의 액수까지 부풀려 발표하면서까지 1289명이나 되는 교사를 거리와 사교육시장으로 내몰고 있다"며 "선발당시 약속을 용도폐기 해 진로진학교사 및 수석교사 본연의 고유 업무를 할 수 없게 만들어 경기도교육을 퇴행의 길로 이끄는 저의를 알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특히 "교육감이 바뀌자 하루아침에 잉여인간이 됐다"며 "월세방계약도 위반하면 벌금을 무는데, 선발시 약속을 위반하는 교육감은 왜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지, 우리는 아이들에게 돌아가서 약속을 지키라고 가르쳐야 하는지 후회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교원단체들은 기간제교사 감원은 공문에 제시된 약속 파기로 판단, 변호사들과 상의해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기로 하면서, 이와 관련된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jjang@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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