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과학 건강

작년 의료기관 1곳 당 외국인환자 76명 진료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22 13:27

수정 2014.12.22 13:27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으로 등록한 의료기관 1곳당 작년 진료한 외국인 환자수는 평균 76명에 불과했다. 이에 영리병원이 추가로 허용될 경우 외국인환자유치를 위한 시설 과잉 공급이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신련)이 2014년 기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기준으로 2013년말 환자유치실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관별 연간 76명을 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5일 진료 기준기 의료기관당 평균 하루에 0.3명을 진료한 셈이다.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환자 유치 등록 의료기관은 전국 2772곳이다. 2013년말 기준 외국인환자는 21만1218명으로, 외국인 환자 등록 의료기관당 연간 76명을 진료하고 있는 것이다.
의료기관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연간 1808명을 진료해 가장 많았고, △종합병원 327명 △한방병원 112명 순이었다. 하지만 △병원 51명 △치과병원 41명 △의원 34명 △한의원 19명 △치과의원 5명 등은 연간 100명도 채 안됐다.

경실련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등록 의료기관의 규모가 전체 의료기관의 5%인 점을 감안하면 의료기관의 공급 규모는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2017년까지 외국인환자 유치 목표로 잡고 있는 50만명을 달성하더라도 현재 등록된 의료기관 기준으로 기관당 연간 180명 진료실적의 추정 가능하다"면서 "이는 하루에 0.7명의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어서, 외국인환자가 두 배로 늘어나도 현행 공급기관에서 충분히 수용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영리병원 허용되면 의료기관의 과잉공급과 의료체계 붕괴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우리나라는 2011년 OECD 국가 중 병상 공급률 2위로 의료시설 공급은 이미 포화상태"라면서 "국내환자를 통한 수입을 확보하지 않으면 병원경영 및 존립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영리병원의 건강보험 환자진료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영리화의 가속화로 이어져 의료비는 폭등하며, 이는 민영보험의 건강보험 잠식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부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명분으로 한 무분별한 영리병원 설립 허용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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