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삼단봉 사건 가해자, 폭행죄 적용되나? ‘24일 피의자 신분 조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22 14:17

수정 2014.12.22 14:17

삼단봉 사건 가해자, 폭행죄 적용되나? ‘24일 피의자 신분 조사’

‘삼단봉 사건 가해자’ ‘삼단봉 사건’으로 논란을 야기한 가해자가 오는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됐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한 남성이 차선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더니 삼단봉으로 보닛과 운전석 문을 마구 내려쳤다"는 A씨(30)의 고소장을 지난 20일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지난 17일 오후 6시30분께 용서고속도로 하운산터널 입구에서 한 얌체차량이 소방차 꽁무니를 쫓아와 끼어들려 하기에 비켜주지 않았다"며 "그랬더니 얌체차량 운전자가 차를 가로막고 내려 욕설과 함께 삼단봉으로 자신의 차를 부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가해자인 제네시스 운전자는 A씨가 차선을 비켜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를 가로막고 "내려 XX야. 죽을래?"라는 등 욕설을 퍼부었다.
이어 상대 차량이 반응이 없자 제네시스 운전자는 자신이 가진 삼단봉으로 차문과 차체를 사정없이 내려치며 위협했다. 제네시스 운전자는 A씨가 차에서 내리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는 모습을 목격하자 그대로 도주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오는 24일 제네시스 운전자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라며 "용도에 따라 위험해질 수 있는 도구(삼단봉)로 피해자를 위협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가해자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온라인편집부 new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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