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일선 지자체가 지방교육 예산편성권도 갖는다

정인홍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22 15:22

수정 2014.12.22 15:22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둘러싼 갈등이 촉발되면서 문제가 된 지방재정과 교육재정간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대한 조정을 포함해 사실상 통합운용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22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개최된 제6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생발전을 위한 재정관계 재정립 방안'을 발표했다.

보고에선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칸막이식 재정운용을 지양하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교육행정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은 지방재정과의 통합적 운용 하에서도 보장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지방교육재정 우선 편성 의무화

시·도 교육청 및 일반 지자체간 예산 편성, 집행 등에 대한 조정체제를 확립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중복 방지 등 사업효과를 제고키로 했다.

초·중 의무교육을 비롯해 인건비, 3∼5세 무상보육을 지원하는 누리과정 예산 등의 의무지출항목은 지방교육재정에 우선 반영을 의무화할 것도 건의했다. 다만 선출직 교육감들의 반발이 예상돼 추후 논의과정이 주목된다.


특히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미국의 경우 일반재정을 운용하는 주정부가 교육예산을 편성하는 등 일반 지자체의 교육재정에 대한 예산편성권은 세계적인 추세임을 강조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등 독립기관도 통합적 국가재정 체제 하에서 정치적 중립을 보장받고 있다"고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갈등을 빚어온 문제로, 중앙정부가 이미 관련 예산을 포함해 교부세 등의 형태로 내려줬음에도 일부 교육청이 관련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 것은 당초 합의사항을 지키지 않는 처사라는게 중앙정부 측 주장이다.

이에 따라 자문회의 등은 누리과정이나 초·중 의무교육 등의 예산은 의무지출항목으로 지정해 지방교육재정에 우선 반영토록 의무화해야 한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누리과정 등 중요한 국가, 지방사무의 경우 반드시 원래 목적하에 편성되도록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보자고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안을 만들기로 했다"며 "최종안 정리되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방교육재정 혁신안으로 교육복지사업 신규도입시 재원소요, 재원조달계획, 사업타당성에 대한 종합적 평가와 심사 의무화와 시·도교육청의 예산편성, 집행, 사후관리 등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평가시스템 도입 등도 제안했다.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 사회구조의 환경변화에 맞춰 1960년대부터 50여년간 유지된 지방교부세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현행 지방교부세는 지방재정 부족액을 기초로 산정해 지자체별로 배분되는 만큼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방세입을 확충하려는 노력이 미흡하다"며 지방교부세 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부세 측정항목에 자체 세입 확대노력 비중을 강화하고 노인인구 등 복지수요 반영비율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재정효율성 강화를 위해 배분 기준과 집행 과정이 불투명한 특별교부세와 교육특별교부금의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나왔다.

■국고보조 시스템도 개선

국고보조금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고보조금 관리위원회 설치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국고보조금 일몰제 도입 및 집행점검 상시화, 정보공시 의무화 등 외부회계감사제도 도입 등이 개선안에 포함됐다.

또한 지방재정의 어려운 여건에도 지자체의 자체 수입 확충노력이 미흡하고 국가의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이 심화되는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이에 중앙정부는 지자체 재원확보를 위한 탄력세율 활성화 및 인센티브 제공, 지자체 세외수입 확보 및 지방세 감면 축소 등 자구노력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국가·지방사무를 나눈 뒤 여기에 맞춰 재원배분을 연계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뒤 사무의 성격에 따라 재원부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등 전국적으로 일률시행하는 성격의 사무는 국가가 더 부담하고,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밀착서비스가 중요한 사무는 지자체가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재정협력을 위한 방안으로는 국민들이 국가재정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낭비 및 비효율 철폐를 위한 국민감시체제를 강화토록 했다.


또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자체 의견수렴 강화와 지자체가 의무적 지출 미편성시 중앙정부의 시정수단 마련, 국가·지자체 재정통계 연계 및 회계기준 통일 등이 제안됐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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