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중국, 내년 3월부터 부동산 등기제 시행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22 16:30

수정 2014.12.22 16:30

【베이징=김홍재 특파원】내년 3월1일부터 중국의 집체토지 소유권, 건축물 소유권 등에 관한 '부동산 등기제도'가 시행된다. 중국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등기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국무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등기 임시조례'를 발표했는데 등기 대상은 산림이나 임목 소유권, 경지·초지 등의 임대 경영권, 건설용지 사용권, 택지 사용권, 해역 사용권, 저당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이번 조례가 권리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 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며 "등기(관리) 기구는 등기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국토부, 공안 등의 관련 기관은 (등기) 정보공유를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현재 중국에는 주택, 임지, 초지, 보통 건설용지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부동산 등기가 존재하며 같은 부동산이라도 내부 등기절차, 등기규칙 등이 다르기 때문에 부유층이나 부패관료들의 축재수단으로 악용된 사례가 많았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부동산 등기제도 시행을 통해 부패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고 부동산세 신설 등을 통해 세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전국적으로 통일된 등기망은 오는 2017년부터 운영된다.

hjkim@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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