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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상황보고' 문자메시지 복구.. 임직원들 피의자 전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22 17:26

수정 2014.12.22 17:26

검찰이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땅콩 회항' 사건 이후 전후 사정을 보고받았음을 보여주는 객관적 증거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근수)는 땅콩 회항 사건의 은폐.축소를 주도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 대한항공 여모 상무(57)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삭제됐던 문자메시지 등을 복구했다고 22일 밝혔다.

복구된 통신 기록에는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이번달 8일부터 최근까지 여 상무가 조 전 부사장에게 사무장 등 직원들에 대한 조치 상황과 국토교통부 조사와 관련해 보고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 상무는 당초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지난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조사를 받았다. 여 상무는 총 세 차례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으면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일부 시인하면서도 조 전 부사장이 개입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0일 대한항공 법무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 전 부사장의 증거인멸 개입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는 등 조 전 부사장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후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자는 조 전 부사장과 여 상무 등 2명이다. 대한항공 차원에서의 증거인멸 시도 정황이 확인되면 다른 임직원들도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와 관련해서도 전담 검사를 배정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8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조 전 부사장이 사적인 목적으로 일등석 항공권을 무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서를 제출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의 동생인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는 마케팅 분야 직원들에게 e메일을 보내 "(조직문화와 관련된) 지금까지 회사의 잘못된 부분들은 한 사람에 의해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면서 "모든 임직원의 잘못이며 저부터 반성한다"고 밝혔다.

hiaram@fnnews.com 신아람 김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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