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창원시 새야구장 건립비 290억 확보 가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22 17:51

수정 2014.12.22 17:51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서 통과
'사격선수권대회' 위한 국제경기대회지원법도 개정

창원시가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한 법률안이 최근 국회 심의를 연이어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

창원시는 우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법률안'이 예산부수 법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새야구장 건립에 따른 국비 확보 근거가 마련됐다고 22일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체육시설을 개·보수할 경우 국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의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항이 신설되면서 창원시는 새 야구장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 1100억원 중 국비 290억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창원시는 새야구장 건립에 필요한 국비 확보를 위해 올 연말 만료되는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방법과 국민체육진흥법률안에 지자체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정부발의 법안을 동시에 준비해 온 결과 근거법률 조항을 신설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 최근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지원법안인 '국제경기대회지원법 개정안'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국제경기대회지원법'이 개정되면 시가 추진하는 '2018 창원 세계사격선수권대회'는 이 법의 적용을 받아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외 세계사격선수권대회를 위한 창원국제사격장 리빌딩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돼 그린벨트 지역인 창원국제사격장의 리빌딩을 위해 정부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지난 18일 사격장 리빌딩과 관련한 그린벨트관리계획 변경안이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과했다.


창원시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5대 스포츠 축전으로 불리는 세계사격선수권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국제사격연맹(ISSF)과의 유대관계 강화에 적극 나서는 한편 내년부터 사격대회준비TF를 과단위로 확대해 대회준비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안상수 창원시장은 "앞으로 국가경쟁력은 '도시의 경쟁력'이 좌우하므로 창원시는 국제도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kjs0105@fnnews.com 강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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