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6%까지 낮추기로.. 전문가 상한기준 엇갈려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거래 비중이 증가, 전·월세 전환율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전·월세 전환율(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돌릴때 적용하는 연이자율)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월세를 전세가의 10% 또는 기준금리의 4배 기준으로 책정토록 하고 있다.
저금리 기조 등으로 사실상 월세 시대에 들어서면서 세입자에게 큰 부담인 월세를 낮추기 위해 여야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를 설치, 적정 임대료 산정과 조사 기능을 부여하고 전·월세 전환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으나 일각에서는 전·월세 전환율이 적정 수준을 찾아가는 중이라고 진단한다.
■11월까지 전년 동기비 11.7% ↑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1월 전국 월세 거래량은 4만425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5% 증가했다. 올 들어 누계량으로는 55만3639건을 기록, 2013년 전체 거래량(54만388건)을 이미 넘었고 지난해 11월 누계에 비해서도 11.7% 늘어난 것이다.
업계는 월세로의 전환 추이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저금리 여파로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는 임대인이 늘어나기 때문으로, 국토연구원이 최근 전국 1150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월세 전환 속도가 빠르다는 응답이 48.7%에 달했고 84.8%는 향후 월세 전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관련법상 현재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 2.0%를 감안, 전세가의 8.0% 이내로 계약하면 된다. 지난 3·4분기 기준 전국 전·월세 전환율은 6~8% 수준으로 대개 소형주택의 월세 전환율이 높아 서민층 주거비 부담이 크고 상한선을 초과해도 법적 구속력이 없어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실제 경기 부천(2014년 9월 기준 9.0%), 경기 포천(9.9%), 강원 속초(10.0%) 등 일부 지역은 법적 상한선 이상의 높은 전환율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12일 당정협의를 통해 전·월세 전환율을 6%까지 낮추기로 합의한 데 이어 여야가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인하 필요 vs. 현 수준 적정 '팽팽'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 인하에 대한 전문가 의견은 엇갈린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명동스타센터 부동산팀장은 "저금리 추세가 지속되면 지금보다 더 낮아져야 한다"며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2%대인 점을 감안하면 현재 수준은 세입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어서 4~5% 수준이 적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월세 전환율은 주택 취득에 따른 대출이자에 취득세·재산세 등 세금 부담, 주택 구매에 따른 기회비용, 주택가격 하락 리스크 등 프리미엄을 얹어 결정된다"며 "3.5~4.0% 수준의 대출이자와 매매 선호 저하로 높아진 주택보유 리스크를 고려하면 현재 수준이 적당하다"고 반박했다.
법적 상한기준 위반에 대한 제재를 둘러싸고도 의견이 나뉘었다. 박 팀장은 "전·월세난을 고려해 과도한 전환율을 어느 정도 법적 테두리 안에 편입되도록 유도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도 보호해야 하지만 임대인이 적정 수익률을 확보해야 장기적으로 임대가 공급된다"고 전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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